신라젠 소액주주, 한국거래소 앞 ‘온택트’ 시위 나서

증권·금융 입력 2020-09-23 16:09:04 수정 2020-09-23 16:09:04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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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시위방식 전환 ‘현장집회→온택트’
유튜브 활용해 영상시위 모습 실시간 중계… 수백 명 참여
“정부 비대면 지침 준수…거래재개까지 온택트 시위 계속”

신라젠 주주들이 각자 촬영한 영상시위 장면 [사진제공=신라젠 비대위]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즉각적인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다만,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회를 ‘온택트’ 방식으로 변경했다.


신라젠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신라젠비대위)는 온택트 집회를 위해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앞에 영상차량을 배치했다. 영상에는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소액주주들의 시위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이번 온택트 집회를 위해 자택·공터·자가용 등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1인 시위 영상을 촬영했고, 신라제 비대위는 200여 명의 영상을 취합해 영상화면을 구성했다.


1인 영상시위에서 소액주주들은 “거래소는 일정 금액 이상의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는데, 신라젠의 경우는 해당 혐의가 상장 전의 일이었다”며 “특히 거래소가 과거 상장심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혐의를 일으킨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사전 인지하고 있었고, 일련의 상장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 거래정지를 하는 것은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가 상장 이전의 혐의로 상장적격성을 심사한다면, 애당초 개인이 주식을 매수할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재개를 즉시 결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소액주주들의 매수단가와 거래정지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일체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위 참여를 희망하는 17만 소액주주들을 위한 유튜브 중계도 진행됐다. 화상연결로 자택에서 온택트 시위에 참여한 김옥천(여·64세) 씨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고, 거래소 직원들도 내 가족이라 생각하니 대면 접촉을 자제하게 된다”며 “우리 주주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거래소를 배려하는 만큼, 거래소도 신라젠 주주들의 수준 높은 모습에 거래재개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앞 온택트 시위를 거래재개 결정 때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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