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금연’ 말고 감축·담뱃세 도입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0-09-25 22:59:25 수정 2020-09-25 22:59:25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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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2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어제(24일) ‘금연 정책의 뉴 패러다임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SEN라이브포럼’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건강 위해 감축과 담배 과세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영국, 유럽, 뉴질랜드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건강위해 감축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한국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건강위해 감축은 음주, 흡연, 비만 등 중독성 있는 건강위해요소들에 대해 근절만을 고집하지 않고 대안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세계적인 금연정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웨너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교수는 ‘SEN라이브포럼’에서 “니코틴이 아닌 담배 흡연 연기 때문에 사망과 질병에 노출돼 있다”며 담배 흡연 연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데이비드 스웨너 교수
“(흡연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흡입하기 때문입니다. 니코틴은 사망의 원인이 아닙니다. 단지 흡연의 방식입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근절이 아니라 감축할 경우 더 효과적”이라며 건강위해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금연정책은 흡연 아니면 금연 식의 획일적인 규제”라며 “정부의 위해 저감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이 부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담배의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해 담뱃세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담배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영국 등은 담배 종류별 위해성에 따라 차등적인 과세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과 유사한 수준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배 종류별 적정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흡연을 똑같이 하더라도 좀 더 외부비용이 적은 담배로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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