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번엔 구글 정조준…`세갈래 조사` 예고
경제·산업
입력 2020-10-18 09:41:01
수정 2020-10-18 09:41:01
지혜진 기자
0개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이어 외국 플랫폼인 구글을 정조준했다.
18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세 갈래에서 조사를 예고했다.
경쟁 OS 탑재 방해나 앱 독점출시 요구는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가 직권 조사해온 사안으로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OS인 구글 안드로이드를 독점적으로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시소프트, 넷마블 등에는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현재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 등의 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됐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위법한지도 파악하고 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다. 아직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수수료 30%가 일종의 `통행세`라는 지적이 있어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오는 22일 공정위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매출 축소에도 수익 개선”…건설사 3분기 실적 ‘활짝’
- ‘코리아패싱’ 논란 SK바이오팜 뇌전증약… “11월 초 허가”
- 지마켓, ‘셀러·고객·AI’ 7000억 투자…재도약 드라이브
- 삼성, 中企·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스마트공장 10주년 맞아
- LG엔솔·스텔란티스 加 합작공장, ‘안전 위반’ 논란
- 앱클론, CAR-T 치료제 ‘네스페셀’ 호주 특허 등록…글로벌 7개국 지적재산권 확보
- ‘SM 주가조작’ 김범수 무죄…카카오, AI·신사업 속도
- KT 김영섭 “사태 수습 후 책임”…위약금 면제 ‘불투명’
- 갤럭시S26, 삼성 ‘엑시노스2600’ 탑재 확정
- 원텍,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책임 경영 실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가을, 경주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 .경주시, ‘2025 황금카니발’ 개최
- 2한국수력원자력, 저선량방사선의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과 입증
- 3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1월 1일부터 접수
- 4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시 금고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필요"
- 5이영애 대구사의원, '대구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대표 발의
- 6대구시의회, 엑스코 사업 분야 확대로 경쟁력 제고 나서
- 7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 개최
- 8김진태 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제5차 국가철도망’신규사업 반영 적극 건의
- 9해남군, 솔라시도에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확정 발표만 남아…삼성 SDS 컨소시엄 단독 응모
- 10고창군-서울시 청소년, 문화유산으로 이어진 '우정의 다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