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 경기 평택 H운수, 노사임금 최종심 관심↑

전국 입력 2020-10-22 09:28:08 수정 2020-10-22 09:28:08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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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 협약" vs 勞 "회피 목적의 허위 협약"
2심 재판부, "각 수당 고정성 결여해 통상임금 아니다"

[이미지=대법원 홈페이지]

[서울경제TV=김재영 기자]통상임금 문제로 1·2심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경기 평택시 소재 H운수회사 근로자들이 최종심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측은 근속수당을 비롯한 각 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수원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988년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어떤 임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한다"고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2심 재판부는 "소송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속수당, 자율수당, 성실수당, 근무수당 등 각 수당을 살펴보건데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회사가 이 사건 각 수당에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지급해 온 것을 두고,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임금을 부정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 근로자들은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에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그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2013년 대법원 선고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했다. 또, 소송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성 회피 목적의 허위의 노사합의 및 임금협약 변경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 근거로 2011년 H운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회사는 이 소송 중에 2011년 임금협정을 하면서 노사협의로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성실수당)에 조건을 부가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자 2015년 9월 2일 이 사건 확정 직후인 2015년 임금협정을 진행하면서 수당의 이름을 변경하였고, 조건을 추가했다. 이는 당시 사측과 협상에 임한 노조위원장의 단독 결정으로 통상임금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소송 근로자들은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회피 목적의 허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사합의 및 취업규칙 등의 변경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소송 근로자들은 "회사의 노사 간 임금협약 체결 경위를 살펴보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해 각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부당하고, 그 효력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임금 등의 노사협약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1·2심 재판에서 회사가 승소한 것이 노사 간 협약이 정당하게 체결됐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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