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약관 올해 말까지 개선

증권·금융 입력 2020-10-26 12:46:03 수정 2020-10-26 12:46:0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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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수수료 미납 시 금융사가 퇴직연금 운용관리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는 등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금융협회와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 계약 체결 시 가입에 따른 혜택만 강조하고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체결 전 '핵심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비자가 퇴직연금펀드의 운용지시서에 환매 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방법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불필요하게 환매 수수료가 부과하는 다른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운용 수수료 미납 시 1개월 후부터 퇴직연금 운용관리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는 일부 금융사 약관도 삭제된다. 


금융사가 특정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납입한도 내 이자소득세 미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연금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 내 관련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쓰도록 했다. 비대면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DC·IRP계좌에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하던 것은, 근로자도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외에 보험사 퇴직연금약관에도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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