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법인 대상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법인 불법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투기목적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3개 시군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울시, 키즈카페머니 11억원 추가발행…키즈카페 20% 할인
- 한미, 비자개선 논의 본격화…30일 워싱턴서 워킹그룹 첫 회의
- 쿠팡, 작년 산지직송 수산물 1500t 매입…역대 최대
- 롯데, 글로벌 인재 양성…해외법인 직원들 한국서 4박5일 교육
- 日정부, 범용 휴머노이드 연구 지원…2030년 시제품 개발 목표
- 농식품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수은, KAI 인니 훈련기 수명연장사업에 4500만달러 지원
- 우정사업본부 "우편·금융 복구 위해 점검 시작"
- 삼성물산·대우건설, 9346억원 규모 문래동4가 재개발 시공
- 정부 "국정자원, 화재 직접 피해없는 시스템 551개 순차 가동"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남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AI 대전환 선도
- 2빛과 감성의 가을밤 ‘2025 힐링필링 포항철길숲야행’ 성료, 8만 명 몰려
- 3경주시, '신라의 빛과 흥, 세계와 어우러지다'. . .제52회 신라문화제 개막
- 4국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5영천시가족센터, ‘영천가족사랑축제’ 성황리 개최
- 6포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7대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 8여수 촛불행동, ‘촛불 같은 사람들’ 8명에게 공로상 수여
- 9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여수 촛불문화제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 10“국힘당 해체·사법부 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친 여수 촛불문화제 성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