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법인 대상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법인 불법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투기목적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3개 시군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첨단인재 잡자"…정부초청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늘어난다
- 연말 비수기 접어든 분양시장…전국 1400여가구 공급
- 뉴욕증시, 틱톡 품은 오라클에 온기 확산…강세 마감
- 美 연구팀 "밤에 더 자주 깨는 어르신, 다음 날 인지수행 능력 떨어져"
-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절반이 北소행…中은 '세탁소'
- 李대통령 "겨울철 사각지대 국민 보호…난방비·먹거리 지원 확대"
- 소비자 체감경기 나아졌나…출생 증가세 지속도 관심
- 美해군, 트럼프 '황금함대' 새 전함 발주…"외국조선사도 활용"
- "AI 보안으로 클라우드 시장 잡자"…구글, 14조원 보안 파트너십
- 기아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단, 항소심도 유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첨단인재 잡자"…정부초청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늘어난다
- 2연말 비수기 접어든 분양시장…전국 1400여가구 공급
- 3뉴욕증시, 틱톡 품은 오라클에 온기 확산…강세 마감
- 4대구가톨릭대병원, 328g 극초미숙아 191일만에 퇴원
- 5영덕군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6압량초등학교, 찾아가는 SW사회공헌 프로그램 '경산압량 방문형 SW캠프' 실시
- 7iM뱅크(아이엠뱅크), 2026 제 17기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 8계명문화대, 대구·경북 전문대 최초 학생 대상 ‘오픈형 ChatGPT’ 무료 제공
- 9임미애 국회의원, 2025년 국정감사 ‘5관왕’달성
- 10대구대 박물관, 문체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최우수관’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