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법인 대상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법인 불법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투기목적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3개 시군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공정위, 신동열 사무처장·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
- 빌리엔젤, '결 봉사단'과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 전개
- 트럼프 “45년형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前 온두라스 대통령 사면”
- 中,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 중단…‘대만 유사시 개입’ 파장 확산
- 아마존, 외부 AI 접속 봉쇄…“AI 쇼핑 차단 조치 강화”
- 에어버스 A320 계열 대규모 리콜…비행 안전 소프트웨어 결함 확인
- 트럼프 “바이든 오토펜 서명 문서 모두 무효”…효력 전면 중단 선언
- 한·노르웨이 국방장관 회담…미래전·방산 협력 확대 논의
- 국가 전산망 마비 두 달 만에…국정자원 원장 대기발령 조치
- 우원식 의장, 소득세·법인세 포함 16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항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개소…미래 제조혁신 가속화
- 2경주시-경북도, ‘경상북도 투자대회 with 글로벌비전서밋’ 성황리 개최
- 3영천시, 샤인머스캣 소비촉진 마지막 행사 개최...농가 상생과 소비 확대 박차
- 4영천시, '찾아가는 경북 농업인 재난안전 공연’ 열려
- 5김천시, ‘전통공예 활성화 서각 작품 전시회’ 개최
- 6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 7미생(未生)이 완생(完生)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록
- 8공정위, 신동열 사무처장·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
- 9빌리엔젤, '결 봉사단'과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 전개
- 10트럼프 “45년형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前 온두라스 대통령 사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