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법인 대상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제·산업 입력 2020-10-26 14:23:44 수정 2020-10-26 14:23:4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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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 불법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투기목적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3개 시군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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