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민간 중개 기관 5년간 36개 육성…“거래 활성화 ”

경제·산업 입력 2020-10-29 17:50:16 수정 2020-10-29 17:50:16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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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지식재산(I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6개 민간 중개 기관이 육성되고, 소비자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과 외부 기술획득을 통한 빠른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 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정부 R&D 예산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해 IP 거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한다.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해 빠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을 신설키로 했다.


또,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IP 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를 활성화하고, 대학·공공연구소가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해 사업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게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나선다.


특허청은 이번 대책으로 지식재산을 거래하기 위한 시장 여건과 법ㆍ제도적 환경이 개선돼 앞으로 지식재산의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 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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