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센 “바이오 전자서명 시스템, 보험사 계약에 적용”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아이티센 그룹의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 기반 핀테크 보안기술 전문기업 ‘시큐센’은 회사의 바이오 전자서명 시스템이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바이오인증 전자청약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업권에서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존의 서면 동의서가 아닌 피보험자의 지문정보를 통해 전자청약으로 보험계약이 가능해진 바 있다. 이 덕분에 보험회사는 보험 컨설턴트의 휴대전화나 태블릿 또는 지문인식기로 보험 가입자의 지문 특징정보를 추출해 보험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것만으로 자필서명 대비 관계법령에 더욱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바이오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을 생성 및 검증하는 기술이다. 시큐센은 금융결제원에 바이오 전자서명에 이용되는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및 전자서명 하는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며, 바이오정보는 보험사와 금융결제원에 분산 처리된 후 유사 시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명자의 본인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검증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큐센은 금융결제원과 바이오 전자서명 업무 기술지원 및 이용기관 연계 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시큐센은 바이오 전자서명에 필요한 기술지원팩과 기술지원 업무 일체를 제공하며, 금융결제원은 바이오 전자서명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시큐센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보험업권 확대 및 금융권에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전자서명의 도입이 필요한 민원행정·공공·의료 분야 등의 이용기관 확대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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