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 위장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증권·금융
입력 2020-11-23 19:20:17
수정 2020-11-23 19:20:17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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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보험상품 구조를 활용하거나 전통적 계모임을 위장하는 등 진화한 수법을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의 투자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51건, 77개사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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