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에 과태료 부과
증권·금융
입력 2020-11-24 15:20:15
수정 2020-11-24 15:20:15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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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대상이 보험사 발기인 등(보험사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에서 보험사로 변경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카드사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룰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룰은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이다. 신용카드업자 보험 모집비중은 단계적으로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에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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