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 저작권료 이중 징수 부당, 창작자-제작자 직접 계약 인정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0-12-10 17:16:07 수정 2020-12-10 17:16:07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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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동영상에 사용된 음악 저적권료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직접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OTT업계가 반색했다.


해당 내용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최근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제기 된 것으로, 당사자 간 권리 처리를 마친 콘텐츠는 음저협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국내 주요 OTT기업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강력히 동의한다”면서, “OTT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하루 빨리 음저협과의 저작권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는 동영상 소비의 변화로 발생한 음악저작권료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기조 발표를 한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음저협이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음악저작권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중징수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기 위해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기술 발전으로 LP가 CD로 바뀌었다고 이용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저작권 사용료 기준은 플랫폼의 기술적 차이가 아닌 저작물 이용 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OTT 서비스의 적정 사용료를 라이브 방송과 영상물 전송서비스로 구분해 부과하고, 이미 권리 처리를 마친 영상은 징수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와 음저협은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저작권료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중재에 나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적정요율 도출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아직까지 별 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음저협은 지난 7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국내 OTT에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을 매출의 2.5%로 정하자고 통보했지만 국내 OTT업체는 기존 방송사 다시 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제시했다. /blue@sedaily.com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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