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씨에너지, 주당 50원 현금배당 실시
증권·금융
입력 2020-12-14 14:36:43
수정 2020-12-14 14:36:43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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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지엔씨에너지는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14일 공시했다.
2013년 상장 후 올해까지 8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것으로, 배당금은 지난해와 같은 총액 7억8,000만 원이다. 배당 기준일을 오는 12월 31일이고,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엔씨에너지 관계자는 “당사의 기업가치를 공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현금배당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기술력과 국내 그린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젤엔진·가스터빈·스팀터빈을 활용한 비상 및 상용 발전기의 제조 설치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엔씨에너지는 최근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발전소 외에 비상발전기 사업 영역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스케일은 클라우드·AI 등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집적·고효율의 대규모 하이퍼스케일급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 회사의 비상 발전기 공급 계약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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