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업체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증권·금융 입력 2020-12-16 17:17:16 수정 2020-12-16 17:17:16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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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사들이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업체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아닌 일반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건강정보 관리,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절차도 정비한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면,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자회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필요한 상품 개발과 고객 분석, 보험료 산출 등 전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가이드라인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며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보험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소비자가 직접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헬스케어 전문가·핀테크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이달부터 운영해 헬스케어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수 업무 범위 확대·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며 “TF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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