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업체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사들이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업체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아닌 일반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건강정보 관리,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절차도 정비한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면,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자회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필요한 상품 개발과 고객 분석, 보험료 산출 등 전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가이드라인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며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보험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소비자가 직접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헬스케어 전문가·핀테크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이달부터 운영해 헬스케어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수 업무 범위 확대·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며 “TF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학개미에서 중학개미로? 美 주춤하자 中 '주목'
- '대주주 리스크' 벗은 빗썸…내년 목표로 IPO 속도
- 산업은행, '아픈 손가락' KDB생명 증자의 늪
- 비트맥스, 대규모 CB 찍어 비트코인 줄 매수 반복
- Sh수협은행, '서울오픈 3쿠션 당구대회' 개최
- 카카오페이, 제주항공과 여행객 경험 혁신을 위한 제휴 협약 체결
- iM뱅크,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헌혈자 초청 프로축구 관람 행사 실시
- 우리금융, 한국전 참전 필리핀 용사 후손에 장학금 전달
- 우리FIS 아카데미, 4시 수료식 개최…차세대 금융IT리더 88명 배출
- iM금융그룹, 대구콘서트하우스와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2025 상반기 직원 이·퇴임식 개최
- 2임실군,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성공적 추진
- 3'순창 강천산' 야간 개장 시작…11월 8일까지
- 4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지 '현장 점검'
- 5남원 쌍교동성당, 남원시노인복지관에 1000만 원 기부…어르신 복지 증진 앞장
- 6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반기 공연 성황리 종료
- 7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8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9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10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