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악의 위기”…5인 이상 집합금지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에,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가 전달합니다.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와 동호회, 송년회, 돌잔치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최근 한달간 거리두리를 세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며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서울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328명으로 지난 2일 이후 20일 연속 200명을 돌파하며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며 서울의 감염병 병상 가동률도 크게 올라 약 85%에 달하고 있고, 중증환자 전담병원 중 입원 가능 병상은 4개밖에 안 남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병상 배정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긴급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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