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앵커]
모레부터 다섯 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 강도를 극대화한 것인데요.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강제 사항인 만큼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이 아닌 곳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모임과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입니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됩니다.
중대본은 또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고,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전국에 일괄적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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