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쉬워진다

[앵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이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초기 벤처기업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창업 경영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현행법상 불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1주당 의결권 한도는 10개,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했습니다. 벤처기업은 자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주식 총 수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혁신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
“복수의결권이 창업 ·벤처 선순환 생태계에 기여하고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남용을 막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상속 ·양도하거나, 발행 벤처기업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또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이사회 보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1주당 1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행내용 공시와 관보에 고시토록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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