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28일까지 매수 마쳐야”
12월 28일까지 매수 마쳐야 12월 결산법인 배당 가능
28일 매수 주식 30일에 결제돼…31일은 시장 휴장일
실물주권, 전자증권 등록 마쳐야…제출 자료 확인 필요
주소지 변경된 경우 주주명부 작성 전 변경 신청해야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23일 12월 결산법인 배당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전했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28일 매매분이 12월 30일에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월 30일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로, 12월 31일에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증권회사 계좌내역·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작년 9월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전자등록을 위한 제출 자료 중 증권회사 계좌내역 자료의 경우, 증권회사별로 마감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가능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는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이때 역시 증권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회사에 사전 연락해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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