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매수해야”
증권·금융
입력 2020-12-23 21:20:41
수정 2020-12-23 21:20:41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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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 매수를 마쳐야 합니다.
12월 28일 매매분이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12월 30일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로, 12월 31일에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이 모두 휴장합니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총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까지 주소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통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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