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촉진·역기능 방지”…로드맵 마련

경제·산업 입력 2020-12-24 21:24:44 수정 2020-12-24 21:24:44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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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상반기에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또 정부는 AI 도입에 따른 금융사고, 일자리의 변화, 행정 행위의 오류 방지 등의 문제를 제도 보완해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AI 법·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오늘(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총 11개 분야 30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인터뷰]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여 인공지능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고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AI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논의한 뒤 2023년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AI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도 장기 추진합니다.


정부는 의료·금융·교통·고용 등의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AI 의료기기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AI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도 2023년까지 추진합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융분야는 AI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로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을 막기 위해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과제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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