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현재까지 2만3,000여명 신청…빠르면 오후 수령

경제·산업 입력 2021-01-11 10:27:39 수정 2021-01-11 10:27:39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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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금액[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1차 신속지급대상자 약 276만명 중 약 2만 3,000여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들에게는 빠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2일 오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 가능하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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