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유감"
경제·산업
입력 2021-01-11 12:49:42
수정 2021-01-11 12:49:42
설석용 기자
0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건설업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놓고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건단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어느 한 편의 여론에 밀려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신한운용,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 ETF 시리즈' 월 분배금 지급
- 삼성·OpenAI '맞손' …'스타게이트' 협력 나선다
- 김치냉장고 '딤채' 위니아, 3번째 도전 끝에 회생절차 개시
- 중기부, ‘AI 스타트업 간담회’ 주재…오픈이노베이션 강화 논의
- 고려아연 찾은 김두겸 시장 "어려운 상황 잘 대응…울산 시민도 마음 보태"
- 계룡건설-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 인증' 업무 협약
- ‘무비자’ 中 관광객에 유통가 들썩…연말 기대감 ‘쑥’
-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AI 혁신과 산업 대전환…“연결·협업으로 새 판짜야”
- LG전자 인도법인, 14일 상장…“글로벌 사우스 공략”
- 코웨이, ‘2025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3관왕 달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투운용, ACE ETF 순자산액 20조원 돌파
- 2신한운용,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 ETF 시리즈' 월 분배금 지급
- 3NH투자증권, '공휴일 해외주식 배당급 지급 서비스' 시작
- 4여수상공회의소,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지원금’ 추석 전 조기 지급에 총력
- 5'민원해결사' 이숙자 남원시의원, 학생 안전 지키는 생활 의정 빛났다
- 6남원시, 제9회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 20점 선정
- 7남원시, 전북장애인체육대회서 42개 메달 쾌거
- 8남원시,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벤치마킹…첨단 농업의 미래 설계
- 9기장군, 철도 인프라 확충 통한 교통편의 개선에 ‘총력’
- 10삼성·OpenAI '맞손' …'스타게이트' 협력 나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