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유감"
경제·산업
입력 2021-01-11 12:49:42
수정 2021-01-11 12:49:42
설석용 기자
0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건설업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놓고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건단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어느 한 편의 여론에 밀려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비용 폭탄’ 우려…LIG넥스원, 단기 실적 먹구름
- 광장시장, 인기 브랜드 몰리는데…'얌체 상혼'이 발목 잡나
- 신세계 정용진, 트럼프 장남 또 회동…이번엔 스페인
- HD현대 15조·한화 11조…美 이어 국내 대규모 투자
- LG엔솔, ‘ESS용 LFP 배터리’ 국내 생산…2027년 양산
- 삼성 450조·SK 128조 ‘통큰 투자’…정부는 ‘규제 완화’
- 현대차그룹, 5년간 125兆 투자…‘AI·로봇’ 집중
-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 감염병 대응·백신주권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동화약품 자회사 메디쎄이, 강현귀 국립암센터 교수 초청 강연 진행
- 타그리소, EGFR 변이 폐암 표적항암제 중 '단독·병용 모두 최고 권고'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오산시 체육회, 교류전으로 우정과 화합 다져
- 2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통일의 온정 전하다
- 3남원시립국악연수원 수강생, 1년 배움의 결실 무대에 올린다
- 4"산불로부터 산림 보호한다"…기장군, 산불방지 대응태세 돌입
- 5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정책 논의… 시 승격 40주년 포럼 추진
- 6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주력…계약 중 지역업체 94%
- 7이천시, 지역특화사업 ‘시설재배지 토양관리 교육’ 과정 완료
- 8오산시, 이데미츠코산 제2연구센터 확장 추진
- 9용인특례시의회 '도로건설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업 현지 확인'
- 10정장선 평택시장 '일본 마쓰야마시 ' 공식방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