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유감"
경제·산업
입력 2021-01-11 12:49:42
수정 2021-01-11 12:49:42
설석용 기자
0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건설업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놓고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건단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어느 한 편의 여론에 밀려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각국 정상, 트럼프 취임 앞두고 국제질서 격변 대비 움직임
- 한남4구역 시공사 오늘 결정…삼성·현대 증 승자는
- 무암, 생성형 AI 활용 한국 전래동화 프로젝트 착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