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유감"

경제·산업 입력 2021-01-11 12:49:42 수정 2021-01-11 12:49:4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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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건설업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놓고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건단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어느 한 편의 여론에 밀려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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