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완화…4인가구 소득 731만원

경제·산업 입력 2021-01-20 11:17:21 수정 2021-01-20 11:17:2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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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731만원 가량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됐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4인 가구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7314,435원 이하면 된다.

올해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자료=국토교통부]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 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현실화했으며,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만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해 우선공급할 수 있다.

 

또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해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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