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과로방지 대책 합의…“분류작업은 사측 책임”

경제·산업 입력 2021-01-21 15:14:15 수정 2021-01-21 15:14:15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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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택배사와 노조가 21일 새벽 정부의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오는 27일 예고됐던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철회돼 설 배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인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 대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분류작업 비용은 택배사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점과 협의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넣었다.


아울러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자동화 이전까지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에 투입되면 분류인력 투입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고 야간노동도 제한된다.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되, 설 특수기 등은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배송 물량이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6월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로젠택배는 경영구조 특수성을 고려해 상반기까지 이번 합의안이 적용되도록 별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등 조합원 5500여명을 대상으로 20,21일 이틀간 진행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중단하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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