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실시
전국
입력 2021-01-26 17:51:16
수정 2021-01-26 17:51:16
강원순 기자
0개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강원 홍천군이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주말을 포함해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홍천읍 일원 4개 지역에서 집중 실시한다. 제1지역은 형제주유소·미진5차아파트, 제2지역은 주공2차·오드카운티·신성미소지움·국도44호선 주변, 제3지역은 무궁화공원·홍천세무서·홍천생명건강과학관, 제4지역은 강변 일대 등이다. 단속이 되면 1차 현장 계도를 통해 지정된 주차장으로 이동토록 조치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는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이다.홍천군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기문화 확립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에는 1월 현재, 영업용 1,020대, 자가용 847대, 관용 67대 등 1,934대가 건설기계로 등록돼 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휴대전화 번호 등 19만건 유출
- 2원주시,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반도체·디지털헬스케어 '성장 엔진' 확보
- 3고려대 안산병원, 표면유도방사선치료(SGRT) 도입
- 4목포시, 내년도 시정 로드맵 확정…"시민 체감 변화 철저히 준비"
- 5HR·HER2 양성 유방암, 난소기능 억제제 병용 시 생존율 올라가
- 6완도군, ‘선제적 대응’으로 겨울철 재난 원천 봉쇄 나선다
- 7KB Bank 인도네시아, 인틸랜드 그룹과 전략적 금융 협약 체결
- 8‘산타마주들의 기부릴레이’ 서울마주협회, 요셉의원과 소외계층 의료지원
- 9대장내시경서 용종 발견됐다면? 안심해도 되는 이유
- 10김한종 장성군수 “청년농업인 성공 정착, 현장서 답 찾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