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278만곳 수수료 우대

증권·금융 입력 2021-01-26 16:16:51 수정 2021-01-26 16:16:51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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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여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78만6,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내용’을 26일 공개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18만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다. 연매출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다.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작년 하반기 전체 신규 가맹점 약 19만8,000개 중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 규모는 총 499억원(신용카드 380억원·체크카드 118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새롭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 가맹점에 오는 27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외에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사업자나 개인택시사업자는 이용하는 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를 확인하면 된다. 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3월 12일부터 여신협회 매통조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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