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회 출석 않고도 원격 표결 가능
전국
입력 2021-02-08 16:10:56
수정 2021-02-08 16:10:56
임태성 기자
0개
오강현 의원 “천재지변 및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회의 운영”...원격 출석․표결 담은 회의규칙 개정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포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에서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오 의원의 개정안에는 “천재지변과 감염병 등으로 의원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할 시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 또한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시의회 활동이 멈추는 상황이 해소돼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민생 입법과 긴급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회의 표결방식도 함께 담겨있다. 그동안 시의회는 특정안건을 제외하고는 축소 또는 계수조정 등을 통해 의원간 의견을 좁히고, 본회의 등에서는 ‘이의유무’ 표결로 대다수 의사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13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표결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담았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개정된 회의규칙이 의사진행에 반영되도록 후속 행정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재명 정부 출범에 뷰티·면세·관광 ‘中특수’ 기대
- 2출·퇴근길 주식 거래 두달만에 5배 증가…거래 확대 개편에는 '신중'
- 3네이버, 실리콘밸리에 첫 해외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 설립
- 4한일 항공 승객 올해 1∼5월 1000만명 돌파…"역대 최대"
- 5'블록체인 전문가' 신임 정책실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관심 집중
- 6삼성전자 노조 집행부 전원 사임…성과급·복리후생 논의 차질 우려
- 7금융당국, 대선 이어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한다
- 8'실사 수준' AI 영상 유행…'가짜 뉴스' 우려 커져
- 9"신규 아파트 10곳 중 8곳 시스템에어컨"…주거용 필수 가전 등극
- 10경기 불황에도 경차 판매 급감…'경차 잘 팔린다’ 공식 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