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판매사 경영진 중징계 통보…법인 추가기소 가능성

증권·금융 입력 2021-02-08 15:29:14 수정 2021-02-08 15:29:1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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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판매사 임원들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사전제재 통지문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관련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직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고 KB증권과 우리은행의 라임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이다. 


라임 펀드의 부실 발생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우리은행과 KB증권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은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이 각 은행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을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이 손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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