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징계 취소된 사람도 추후보도청구 허(許)하라"

전국 입력 2021-02-22 17:16:24 수정 2021-02-22 17:16:24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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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추후보도청구권, 형사절차 거친 자만 허용…징계자는 대상서 제외

송기헌 의원. [사진=송기헌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징계 등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이를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추후보도청구는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형사절차 대상자는 혐의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보호 대상이 되는 반면,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원천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인격권 보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언론에 의해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된 자도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처럼 추후보도청구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송기헌 의원은 “비위 혐의나 이와 관련된 징계 처분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징계절차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보도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당사자 간 인격권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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