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29곳
전국
입력 2021-02-25 11:40:54
수정 2021-02-25 11:40:54
강원순 기자
0개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3월 9일 소명기간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총 29개소이고, 오는 3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심사평가원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6%, 도매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하반기 65%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되므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LG전자 베스트샵, 4월 한 달간 ‘구독 고객 감사 프로모션’ 진행
- 2광양시의원, 재선거 본투율 저조…1.1% 불가
- 3대한상의, 산불 피해 복구 성금 8억원 기부
- 4"기술력 입증"…금호타이어, ‘BMW M 클래스’ 공식 후원
- 5현대카드,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 전용 메탈 플레이트 공개
- 6한국앤컴퍼니, 전 구성원 소통하는 '프로액티브 콘서트' 개최
- 7하이트진로, 뉴질랜드산 ‘드라이랜드 소비뇽 블랑’ 출시
- 8어댑트 "쌀 활용 홈케어 마스크팩, 스킨케어 트렌드 자리잡아"
- 9올에프엔비, '족발야시장&무청감자탕' 42개 매장 론칭
- 10아이나비시스템즈, Lv. 4 자율주행 기술 개발 성과 선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