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2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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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5 11:40:54
수정 2021-02-25 11:40:54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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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3월 9일 소명기간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총 29개소이고, 오는 3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심사평가원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6%, 도매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하반기 65%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되므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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