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농․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24억 지원

전국 입력 2021-03-08 11:42:56 수정 2021-03-08 11:42:56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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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입률 95.6%, 역대 최고…손실보상 지급액 68억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사진=강원도]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가축재해보험료 최대 80%가 지원한다.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로 축산농·축산법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24억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농가에서는 산출된 보험료 가운데 50% 국비, 30% 지방비, 본인 부담 20%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가축 수용건물·부속시설(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이며, 풍재·수재·설해·화재·지진·질병 등에 대해서도 보장 된다.
 

지난해에는 도 내 1,432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95.6%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으며, 긴 장마, 집중호우, 태풍 마이삭·하이선 등의 원인으로 471 재해농가에서 68억 원의 손실보상액을 지급 받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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