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별 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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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14 17:11:21
수정 2021-03-14 17:11:21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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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도로개설, 산업단지 등 신규 개발지역(예정지)투기의혹
투기정보파악, 투기의혹 신고 접수, 감찰 실시 등…시군별 담당자 지정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는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도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별대책반 운영에 나섰다.
14일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대응 차원의 특별 대책반을 편성 했다.
도는 15일 부터 18개 시군별 부동산 투기 관련 담당자를 별도 지정 운영한다.
특히 역세권, 도로개설, 산업단지 등 신규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의혹 등에 대해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공무원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자는 강원도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보상하고, 위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후 투기 개연성이 짙은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도내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반칙 행위이자 불공정 행위인 만큼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한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 도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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