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프라이빗 M&A 통해 경영권 이슈 해결 가능해

입력 2021-03-17 10:11:13 수정 2021-03-17 10:11:13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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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대표변호사 [사진= 리앤파트너스]

지난해, 코로나19 등 유례없는 전 세계적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많은 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소기업의 창업주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가업승계 등을 고려해 M&A를 선택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PEF(사모펀드)와의 프라이빗 M&A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투자자와의 사전 매칭을 통해 M&A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사모펀드에 투자자금이 이전에 비해 많이 유치되면서 건실하고 참신한 투자처를 찾는 사모펀드가 많아졌다. 한편, 프라이빗 M&A의 경우, 투자 현황의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보안의 면에서 피투자회사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편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 & 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다만, 사모펀드는 투자 방식 등이 각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M&A를 진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는 투자 방식이 자신의 산업군 등에 적절한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투자가 진행될 경우, 투자자금 유치로 인한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지분 구조 개선이나 변경을 통해 가업승계 등 경영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가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사진= 리앤파트너스]

또한,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최근에는 스페셜시추에이션딜(Special situation Deal)과 같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회사 등 인수 대상자가 특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진행되는 투자 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딜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채권자뿐 아니라 법원까지 M&A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대규모 기업자문 및 소송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 M&A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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