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새증거 나왔는데…두산重, 반론 포기?
두산重 종전 입장 고수 “이미 확인한 사항”
두산重 재심 무대응 전략…원심 판결에만 의존
시선 측 새로운 의혹에 명쾌한 해명 필요
재판부, 4월 14일 두산重 재심 최종 선고
시행사 승소시 소유권 복구 늦지 않게 이뤄질 듯

[앵커]
앞서 레포트 보셨듯이 4,000억원대 강남 빌딩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재심이 열리게 되면서 10년 동안 이어져온 소유권 공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였는데요. 재심이 열린 두 개 소송 중 핵심 소송인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다음달 14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신탁재산 처분금지’ 재심도 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17일) 공판을 참관한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에게 현장 분위기 들어보죠.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시행사 시선RDI와 시공사 두산중공업의 재심 재판이 결국 열렸죠. 설 기자, 공판 다녀왔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기자]
네, 어제 시선RDI가 두산중공업의 특수목적법인 더케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소송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4,000억원을 웃도는 강남의 초고가 빌딩 소유권에 대한 재심이기 때문에 업계 관심이 쏠렸는데요.
시선 측과 더케이 측이 재판에 임하는 분위기는 좀 상반됐습니다. 시선 측은 이번 재판에 무려 218개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지난 2014년 원심에서 패소를 했었기 때문에 새롭게 찾은 증거와 근거 자료들을 냈습니다.
하지만 더케이 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4년 원심에서 명확히 판단 받았다”는 답변서만 제출했습니다. 시선 측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론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200개가 넘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일단 시선 측의 주장에 대해 더케이 측은 무대응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에 시선이 최종 패소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는 것은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핵심 주장과 증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의혹이나 사실 관계를 따지자는 재판인데, 지난 원심에서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심에서 무대응은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원심 재판부의 판결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보자는 결정을 한 건데, 더케이 측이 원심 판결만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재판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여길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재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두산중공업과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한자신과 하는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 등 2건입니다. 사실상 두산중공업이 두 재판을 모두 맡아 대응하고 있는데요. 담당 로펌과 법정에 출석하는 변호인단도 동일합니다.
지난 1월에 1차 공판을 진행했던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에서 이 변호인단은 역시나 원심 판결에서 확인된 거라는 입장을 담은 동일한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두 재판 모두 같은 입장으로 무대응 전략인 겁니다.
[앵커]
강력한 의지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 전 원심에서 밝혀졌던 사실관계가 이번에도 똑같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산중공업 측 주장대로요.
[기자]
물론 시시비비는 가려봐야겠지만 시선 측이 제기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두산중공업에 유리한 구도가 되는 걸 텐데요. 아예 반론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열렸던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다음달 14일 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더케이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더케이 측의 다른 주장이나 반론이 없기 때문에 시선 측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가지고 법리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시선 측이 제출한 200여개의 증거 자료 중 상당 부분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원심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이 열린 것 자체가 기초 증거 자료에서부터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과 결과가 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앵커]
내일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재산 처분금지’ 재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그 재판 역시 같은 변호인단이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동일합니다. 종전 입장만 내세우며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다음달 14일 시선 측이 승소할 경우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 역시 시선 측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등기 상태와 공매 처분 당시의 전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재판이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선 측은 만약 두 재판을 모두 승소한다면 서울등기국에 소유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지금 진행되는 두 재판의 결과가 소유권 이전 상황에 오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소유권이 시선 측으로 넘어오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4,000억원대 초고가 빌딩의 주인이 과연 바뀔까요. 부동산 시장에선 수천억원짜리 소유권 분쟁을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례적으로 재심이 열렸다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달 결과가 예정돼 있으니까 설기자, 후속취재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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