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앞두고 금융권 AI서비스 등 중단 "법률리스크 부담"
증권·금융
입력 2021-03-23 12:06:49
수정 2021-03-23 12:06:49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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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금융권이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법 위반을 피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상품설명서를 직접 고객에게 줘야만 해 국민은행은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서비스의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하나은행도 금소법 시행에 따라 전산 변경을 위해 딥러닝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의 신규 거래를 25일부터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금소법은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 등 금융권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명시한 시행세칙이 아직 나오지 않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고 제도를 개편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하다"며 "직원 교육을 위해서는 법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갖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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