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오늘부터 시행…‘엉터리 설명’ 금융상품 환불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1-03-25 20:28:48 수정 2021-03-25 20:28:48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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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갖습니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약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등은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됩니다.


또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합니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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