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작

[서울경제TV=강원순기자]강원도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도합 3,700만원 미만이다.
또한 ▲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 종사자 ▲‘16~’19년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1회 이상 받은 자 ▲‘20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신규대상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17~’19년 기간 중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농지전용·처분, 무단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지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4~5월),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청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접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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