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논란에 “설명서 다 안 읽어도 돼”
증권·금융
입력 2021-03-29 19:39:54
수정 2021-03-29 19:39:54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펀드 가입 등에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불만이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이 상품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품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고,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가 가능하며,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에 한해 가능하다는 내용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새 제도가 현장에 이른 시일 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 2남원시 고향사랑기부자, 미디어아트전시관 '피오리움' 입장 무료
- 3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총 22개 항목 보장
- 4최훈식 장수군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현장 점검
- 5DL이앤씨,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분양 중
- 6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임차인 모집 중
- 7르노코리아 3년만 전기차 ‘세닉 E-Tech 일렉트릭’ 타보니
- 8남원경찰서, 고령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 실시
- 9박병규 광산구청장, 민생현장 돌며 경제 현안 직접 챙긴다
- 10부산교육청, 현업업무 종사자 대상 '뼈마디 튼튼 스트레칭 교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