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QP 감사의견 거절에 靑 청원 등장 “회계법인이 절대 권한 남용”

증권·금융 입력 2021-03-30 10:49:06 수정 2021-03-30 10:49:06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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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코스닥 상장사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OQP)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가운데 이에 뿔난 주주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와대 청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있다. 청원글은 게시된지 하루 만에 청원동의가 3,8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회계법인이 절대 권한을 남용해 회사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이 약의 국내 임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갑질 먹튀 회계법인의 무책임함을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회계법인이 OQP의 무형자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여러 암 환자 및 주주들의 생사여탈권을 위협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기관인 식약처 허가 포함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카톨릭 병원등의 종양내과 의사들이 암환자들에게 사용해봐야 한다고 인정한 약을 병원 문제나 회사문제도 아닌, 무형자산인 약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능력이 없는 회계 법인의 독단적 감사 의견거절로 인해 난소암 포함 많은 암 환자들이 약을 써보지도 못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레고보맙이라는 면역항암제는 미국FDA에서도 인정하고 전세계 50개 대학병원에서 임상이 진행 되고 있다면서 이 약을 사용해서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암 환자를 포함하여, 이 회사의 수 많은 주주들 모두가 돌이길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회계법인의 책임 없는 절대 권한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한국거래소는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사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OQP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OQP는 내달 13일까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OQP는 지난해 4월 캐나다 온코퀘스트로부터 난소암, 췌장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면역항암신약 연구자산, 특허, 임상프로그램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임상3상을 준비해왔다. OQP가 개발 중인 오레고보맙은 난소암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환자모집(전 세계 17개국, 602)을 시작했으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오레고보맙과 글로벌 제약사 로슈사의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맵)을 이용한 병용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임상 1/2상 승인을 받고 국내 대형병원의 환자등록도 진행 중이다.

배요한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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