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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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3 18:04:57
수정 2021-04-13 18:04:5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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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구입시 30% 보조 추진"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 자금의 30%를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농업기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의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정책은 결국 갚아야 할 빚으로, 농가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의 30%이상을 보조토록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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