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팰리스,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2년간 유예에도 관심 갖는 이유”

경제·산업 입력 2021-04-14 14:52:02 수정 2021-04-14 14:52:02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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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너팰리스]

국토부가 올해 1월 생활형 숙박시설(일명: 생숙)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4월 규제를 2년 간 유예한다는 발표가 났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용도 변경은 근본적으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에서 자유롭다보니 부산의 드메르도 역대급 청약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건축물은 주택용도가 아닌 숙박업으로만 지을 수 있어 기분양된 매물들의 수요가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대전에선 베가시티와 위너팰리스가 규제 전, 분양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위너팰리스가 둔산동의 초역세권 인프라와 올 8월 오픈 예정인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 호재로 관심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2년을 유예한 것이 아직 명확한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미뤄둔 것이지만 그동안 묵인하여 실거주자들을 범법자들로 만드는 것과 현행법 상 적용시키기 어려운 점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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