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낚시성 홍보’ 남양유업 결국 사과

경제·산업 입력 2021-04-16 23:09:46 수정 2021-04-16 23:09:46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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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고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됐는데요.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남양유업은 결국 공식 사과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다애기자입니다.

 

[기자]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77.8%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발표 3일만에 인 오늘(16일)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품절되고, 주가가 요동치는 동안 별다른 대응이 없다가, 식약처가 고발 조치에 나서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했습니다. 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겁니다.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에 언론사를 부른 점과,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시험을 했으나 불가리스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점을 꼽았습니다.

 

[인터뷰] 오재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과장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 제8조에 따르면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 영업정지 2개월과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발표 나흘 전부터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발표 당일인 지난 13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7% 올랐고, 시간외 거래에선 10% 더 상승했으며 다음날(14일)에는 28.6% 오른 48만9,000원까지 치솟았다가,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하락 마감하며 하루 동안에만 32%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관계자

“시세조정이 있는지 볼 거고, 미공개가 있는지 볼 거고, 부정거래가 있는지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다 봐요. 뭐가 발견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거고요.”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부의 확인 결과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의심되면 심리부를 통해 정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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