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깜깜이 수사 방지법' 대표발의…"절차상 알 권리 강화"

전국 입력 2021-04-25 09:58:53 수정 2021-04-25 09:58:53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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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해자에게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사건접수 후 1개월마다 중간통지, 변호인에 통지 의무 명문화

송기헌 의원, [사진=송기헌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들조차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확인 신청을 해야 사건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2019년 경기도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다툼 끝에 사망한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통지 없이 단 벌금 100만원 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인에 대한 중간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거나 접수 뒤 매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현재 사건처리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반대로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을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에 대한 수사중간통지 규정이 이미 검찰과 경찰의 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내부 매뉴얼에 불과하고 각 기관마다 통지 기준이나 시기가 달라 사건관계인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경찰은 매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에게 사건상황을 통지하고 있지만, 검찰은 접수 뒤 3개월 동안 처리하지 못했을 때만 1차례 통지하고 이후는 검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밖에 개정안은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에게 선임된 변호인이 있을 경우 그 변호인에게도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 보장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사기관에 비해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들이 절차마다 적절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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