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조사…"8명 농지법 위반 "
투기의심지역, 춘천수열에너지 지구 및 동서고속철 역세권 및 배후도시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강원도 공직자 8명이 10필지 농지 취득 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 실제 영농 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농지 취득목적과 다르게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5일부터 5월4일 까지 춘천수열에너지 지구, 동서고속철 역세권 및 배후도시 등 투기의심지역 주변 1km 토지소유 현황, 취득세 납부자료(2016년~) 등에서 토지를 취득(156필지)한 공직자 85명에 대해 토지 취득경위 및 토지사용현황 분석, 내부정보 이용 등 부동산 투기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8명의 위법 행위 공직자 중 2명은 2017년 9월과 2018년 6월 각각 농지를 구입하고 취득 시 제출한 영농 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영농 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3명은 2014년 5월, 2016년 6월, 2017년 4월에 각각 토지를 구입하고 농지 취득 목적과 다르게 농지전용 등의 허가 없이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했고 그 외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는 이번 조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시군의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3명은 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도 공무원부터 시군 공무원 등 사업 관련 실무자등에 대해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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