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89% 3억원 이하
경제·산업
입력 2021-05-31 19:56:24
수정 2021-05-31 19:56:24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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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89%는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보증금 미반환사고 5,279건 가운데 4,703건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해 전체 미반환 사고의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억원 이하 계약 가운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 사고가 41.7%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37.3%였습니다.
소 의원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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