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소유·거래내역 등 임직원 재산등록제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1-06-03 16:51:20 수정 2021-06-03 16:51:20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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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LH]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시스템을 활용해 5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갱신등록 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5월 10일부터 임원·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 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완료했고, 6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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