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코핀은행 인수’ KB국민은행, 보소와그룹 소송전 합의

증권·금융 입력 2021-06-07 16:56:46 수정 2021-06-07 16:56:46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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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에 제기됐던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취하됐다.


KB국민은행은 7일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31일 취하했고, 최근 2심에서 패소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상대 행정소송 결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KB부코핀은행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고, 보소와그룹도 KB부코핀은행 발전에 협력하기로했다.


조남훈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와 보소와그룹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소와그룹과 소송 문제가 잘 해결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보소와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행정소송 결과에 승복해 더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하고 최대주주가 됐고, 보소와그룹은 지분율 11.6%의 2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지난해 6월 보소와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8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을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8일 1심에서 승소한 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KB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제기했다.


보소와그룹은 "금전적 손해와 비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1조6,295억여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KB국민은행은 손해배상 소송 청구원인과 금액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 대표를 자카르타에 파견해 보소와그룹 최고위급과 접촉해왔다.


보소와그룹이 OJK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행정소송은 이달 초 2심에서 뒤집혔지만, 합의로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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