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강화 앞두고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증권·금융 입력 2021-06-15 19:46:29 수정 2021-06-15 19:46:29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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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사들을 잇따라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권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업권별 주요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은행, 여신금융,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과 만납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되는 규몹니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두자릿 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 협회 측에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이 60%까지 가능한 제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어제부터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NH농협은행도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를 축소키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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