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거래 금지
증권·금융
입력 2021-06-17 19:51:14
수정 2021-06-17 19:51:14
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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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발생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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