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조 "학교폭력예방법, '즉시 분리' 수정해야"…학교현장 '몰이해' 주장

[대구=신석민기자] 학교폭력예방법이 2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교사노조는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일시 분리와 관련된 개정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것이라며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안 조사 전 단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도 못한 채, 가해 추정학생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최대 3일간 '즉시 분리'를 당하게 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후 가해추정 학생의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분리된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가 되거나 '결석'으로 처리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즉시분리' 조치가 된 학생의 학습 결손 및 아동 방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 학생들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라면, 아동 방임 및 위기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장에서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큰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에 대해서도 즉시분리를 적용할 경우 큰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즉시 분리제도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로서 남용된다면 이러한 회복과 화해의 기능은 앞으로 현장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교사노조는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와 우려점을 즉각 반영, 법률 시행에 대한 보완점과 대비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tk2436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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