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아파트 공용부분 피해구제 1억2천→5억 상향
8월말까지 반드시 지진피해 신청해야

[포항=신석민기자] 포항시는 지진피해 지원 확대를 골자로 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5일자로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외벽, 공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한도가 1억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도에 따라 최대 1억2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로써, 신규 신청뿐 아니라 현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심의 보류돼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돼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로 어려움을 겪던 지진피해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진피해 신청은 포항지진으로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반드시 8월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법 개정으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며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tk2436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심우일의 인생한편 | 전지적 독자 시점] 게임화하는 자본주의: 모두가 살아남는 결말은 가능한가?
- [문화 4人4色 | 유기준] 전통의 숲에서 걸어나온 호랑이
- 고창군, 휴가철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전개
- 여수시, 불친절·위생불량 업소 철퇴…관광도시 신뢰 회복 나선다
- 정청래, 강선우 당 국제위원장에 유임…"당직 인사 완벽"
- 다음 주 비 소식…체감온도 31도 넘는 찜통더위 계속
- 김천시, 벼 병해충 드론 활용 공동방제 호응
- 포항시, 북천수·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확대 예고
- 천년고도 경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최종 지정
- 새마을문고 영천시지부, 찾아가는 피서지 문고 운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게임화하는 자본주의: 모두가 살아남는 결말은 가능한가?
- 2전통의 숲에서 걸어나온 호랑이
- 3고창군, 휴가철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전개
- 4여수시, 불친절·위생불량 업소 철퇴…관광도시 신뢰 회복 나선다
- 5중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0%…디플레 우려 지속
- 6일본 상장사 2분기 순익 3년만에 감소세…"관세 영향"
- 7엔비디아, H20 AI칩 중국 수출 재개
- 8정청래, 강선우 당 국제위원장에 유임…"당직 인사 완벽"
- 9日언론 "한일 정상회담 23일 전후 도쿄 개최 조율"
- 10'케데헌' 열풍 지속…OST '골든' 英 싱글 차트 2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