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아파트 공용부분 피해구제 1억2천→5억 상향

전국 입력 2021-06-27 14:43:23 수정 2021-06-27 14:43:23 신석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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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반드시 지진피해 신청해야

이강덕 포항시청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포항시]

[포항=신석민기자] 포항시는 지진피해 지원 확대를 골자로 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5일자로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외벽, 공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한도가 1억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도에 따라 최대 1억2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로써, 신규 신청뿐 아니라 현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심의 보류돼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돼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로 어려움을 겪던 지진피해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진피해 신청은 포항지진으로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반드시 8월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법 개정으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며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tk2436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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